"해수부 공무원에 월북추정 원칙 적용된 것"…국민의힘, 해경 방문 [TF사진관]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오른쪽)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해양경찰청을 찾은 진상조사TF는 해수부 공무원에게는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며 해경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가족에 사죄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국회사진취재단]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오른쪽)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진상규명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면서 "오늘 우리TF가 얻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경이 해수부 공무원을 왜 구할 수 없는지, 또 심대한 인격 살인에 이르는 공격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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