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주식 매매... 변호사가 다그쳐 계약서 작성" [TF사진관]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한상원 한앤컴퍼니와 법정다툼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남양유업 매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홍 회장은 계약 당시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가 왜 이리 다그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며, 2, 3일 늦어도 남양유업이 도망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그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 매각 계약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안서일 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조건부 서명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주식 매각의 전제 조건으로 지목된 백미당 분사에 대해, 홍 회장이 백미당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제안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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