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불법 접속한 박현종, '1심 선고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TF사진관]

박현종 bhc 회장(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윤호 기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나서는 박현종 회장.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박현종 bhc 회장(가운데)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현종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송파구 bhc 본사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과 함께 법정 향하는 박현종 회장(가운데).

1심 선고 공판 출석한 박 회장.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현종 회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 회장은 경쟁사인 BBQ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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