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부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TF사진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부인 이혜주 씨가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부인 이혜주 씨가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7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아 기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확진자의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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