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 [TF사진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례하는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정부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추경 심의·의결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 원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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