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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