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앞둔 이해충돌방지법 [포토]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과 같은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날 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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