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TF사진관]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줄이고' 2023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4조 단서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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