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꼬리표 된 '15만 원 양주' [TF사진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질의 들으며 안경 고쳐쓰는 이정식 후보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이정식 후보자는 2017년 하급자 직원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 받으며 노동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7년 11월~2018년 1월 실시된 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자료를 인용해 이정식 후보자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성 비위 처리 지연, 복무 인사 규정 위반, 관용차량 유용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 '해임'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위원장(왼쪽)에게 선서문 제출하는 이정식 후보자.

또 이 같은 내용으로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결정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모두발언 마치며 인사하는 이정식 후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식 후보를 상대로 과거 청탁금지법 위반 등 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 답변하는 이정식 후보자의 모습.

과거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발됐던 이정식 후보...

청탁금지법 위반한 인물이 노동부 수장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지적 나온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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