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직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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