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국회 너머 청와대로,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촉구 [TF사진관]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다뤄진 본회의가 종료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청와대 앞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로 모두 통과됐다. 앞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담은 '검수완박' 법은 금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 중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되고 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송언석 부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종료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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