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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