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중증 500명대... "코로나 극복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 석달 연장" [TF사진관]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며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4월20일~26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4월13일~19일) 약12만명(35.7%) 감소한 7만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