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함께 영화관과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진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을 찾은 시민들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부터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된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 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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