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영상기획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18일.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가 풀린 이날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는 2020년 3월 22일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 첫 행정명령을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757일, 약 2년 1개월 만이다.
이날부터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밤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식당·카페 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이후로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적용했으나, 이제부터는 적용 의무가 사라진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또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단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면서 "다만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다만 코로나19 확진 시 자율 격리로 바뀐 다음에도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병수당을 비롯해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거리두기 해제로 확진자 추이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인 유행 확산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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