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 요청"…'검수완박' 입장 밝히는 김오수 총장 [TF사진관]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남용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 요청했다 검수완박 의견 밝히는 김 총장.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인신에 관련한 사항을 왜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며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특정하고 있다"며 "영장청구는 당연히 강제수사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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