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덕인 기자] 길고 긴 논란을 끌고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학교도 입학을 취소했다.
이날 고려대는 "본교 조민 졸업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며 "이에 본교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에는 대법원에서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가 확정됐다. 이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로 딸 조 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지난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