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김학용 의원, 정우택 의원, 임병헌 무소속 의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국회=이선화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표결로 통과되어 박병석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02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서울 서초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월 9일 열린 202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5인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당선 의원들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선서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충북 청주시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대구 중구남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임병헌 무소속 의원.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선서하는 5명의 당선 의원들.
선서를 마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는 5명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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