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상승... 보유세, 건보료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 [TF사진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 넘게 올랐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안은 법 개정이 필요한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담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0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최근 2년간 급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작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70.24% 급등한 세종은 올해 4.57%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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