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종교인 3명에게 국적 수여' [TF사진관]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특별공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 박 장관,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법무부 제공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특별공로자인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의 선서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적을 수여받은 특별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선서하는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

법무부는 이날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째를 맞아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와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공로자들은오랫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특별공로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2년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도입해 매년 1명씩 특별공로자를 선정해왔으며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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