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대형마트 등 6종 시설, 오늘부터 방역패스 해제 [TF사진관]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 도봉구의 한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QR인증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 도봉구 메가박스 창동 영화관에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극장 이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학원과 대규모 공연장도 일부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영화관·공연장 등 전국 시설 6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영화관을 찾은 한 이용객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패스 개선방안이 시행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출입인증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종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한 독서실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단과학원에 출입명부와 안심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 스터디카페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시설 이용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야기한다며 시설 3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6인 모임 제한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 대상은 기존 17종 시설에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2종을 줄인 15종으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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