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홍 의원과 소송대리인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참석자 일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장 밖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방역패스의 목적은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라며 "이미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엔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1심 선고 뒤 30일 되는 날까지 정리하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
이에 정부는 18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연기·관악기·노래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