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고양=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 모 씨가 사망한 가운데 발인일인 1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고인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 씨 변사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출입자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이 씨는 생전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현금 3억 원과 S사 주식 2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관련 녹취록을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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