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첫 본회의에서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올해 첫 본회의에서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는 2022년도 첫 본회의에서 4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 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2022년 새해 첫 본회의에 상정된 46건의 법률안.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사원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장동 의혹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에 출석한 국민의힘 의원들.
선거용 이미지를 살펴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회 선포 후 퇴장하는 의원들과 인사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회 후 대화 나누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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