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및 추가접종 확대 대책을 시행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의 한 카페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및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박물관 등으로 확대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및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킨 방역패스 적용 업소의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게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14~6개월(180일)이며,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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