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백신패스를 향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고3 학생인 양대림 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백신 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