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심경이 어떤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계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A 씨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중이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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