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거리두기에 늘어나는 임대 점포 [포토]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정부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에 위치한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6일 부터 4주간 시행되는 정부의 특병방역대책은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10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어든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까지만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서 식당·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시설 이용 시에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확인 가능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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