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같은 뜻을 모은 것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라며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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