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책특권'…김창룡, "시민 제대로 보호하라는 명령이라 생각" [TF사진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라며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시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요구고 명령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천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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