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예배 강행' 법원 출석하며 손 흔드는 김문수 [TF사진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2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변호인과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 전 지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은 지난해 3~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하고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