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국회의원 나올까?' 국민의힘, '피선거권 만18세'로… 개정안 제출 [TF사진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이영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개정안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를 꾸려 구체적으로 논의해 입법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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