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보상 결정한 KT,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 피해보상" [TF사진관]

KT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KT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화문 KT 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 발표하는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고객 보상안 발표하는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한다는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마치고 고개 숙이는 서창석 전무.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된다.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왼쪽)와 서창석 전무.

고개 숙인 KT 임원진.

KT, 개인 가입자 15시간, 소상공인 10일 기준 일괄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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