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500만 원' 법원 나서는 리지 [포토]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