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관련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유상범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 기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질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전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만남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후수뢰죄 인정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일인 2019년 5월 16일부터 2020년 10월 16일 이 지사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일까지 총 9번 권순일 전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9월 6일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항소심 판결 전 7월 16일에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2020년 6월 15일 이재명 지사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발표 전에는 2020년 3월 5일, 5월 8일, 5월 26일, 6월 9일 총 네 차례 방문이 있었다. 또 이 지사의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날인 2020년 6월 18일에 이틀 앞선 16일에 김만배 씨는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유상범 의원의 사후수뢰죄 주장에 대해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은 "방문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의아해 보이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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