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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