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이재명과 특별한 관계없다" [TF사진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겐 수천억원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 측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뷰차 한 번 만난 게 전부이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케미가 안 맞는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