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포토]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당초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8월 19일이었으나 9월 7일로 한차례 변경,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또다시 연기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