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할건가" [TF사진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어제 자영업자 빚대위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의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건가. (정부·여당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에 여의대로를 찾아 직접 피켓을 들고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차량시위를 지지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팻말을 들고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이를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파만파한 적이 있는데 결국 법원이 (1심에서) 1억원을 최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론 못지 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 판결을 보면서 민주당은 5배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당 국회의원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 못지 않게 책임이 큰 국회의원에게도 5배의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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