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최대 6명까지' [포토]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춘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된 가운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해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됐다. 또한 미접종·1차 접종자는 그대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또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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