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누는 공수처 김성문 부장과 최석규 부장 [포토]

[더팩트ㅣ과천=이동률 기자]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왼쪽)과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한 뒤 조 교육감에 대한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보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가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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