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협치 쇼를 하면서 날치기하려고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 병원 수술실 내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seonflower@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