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심의안건에 올라와 있으나 의견 대립이 분명해 회의 마지막에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이목이 집중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도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기준가를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조항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8월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측 관계자들이 법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언론중재법 논의는 늦은 밤 또는 25일까지 논의가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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