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