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일선 학교의 2학기 개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2~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2학기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이날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대신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2학기 개학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이 같은 2학기 학사 운영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애초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을 막고 학교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2학기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4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을 막고 학교가 코로나19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2학기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등교와 원격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등교 선택권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학습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정 학습’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가정학습 일수를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