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피눈물'…부영 이중근 '13일 가석방' [TF사진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2018년 2월 이중근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가석방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이 서울중앙지검에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에 대한 고발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18년 1월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전국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중근 회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중근 회장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이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중근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출석에 두 차례 불응했다. /남윤호 기자

이중근 회장이 불출석한 검찰청사 앞에 부영 아파트 임차인 피해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남윤호 기자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판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세부 산정요소, 구체적 액수 및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후 세 차례 조사 출석 요구에 검찰 출석한 이중근 회장. /이새롬 기자

한편,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이 아닌 일반 보석을 허가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019년 보석을 허가 받아 2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중근 회장의 모습.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보석을 허가 받았지만 병보석이 아닌 일반 보석을 허가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았다. /김세정 기자

이후 열린 2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형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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