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NO!'…1인시위 현장 찾은 최재형 [TF사진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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