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남윤호 기자]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두환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에 줄곧 불출석해 왔으나 재판부가 "출석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제재 규정에 따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재판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부정하며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