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표 찍은 법사위원장' 공방…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으로 [TF사진관]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뜻을 모아 합의문을 발표한 뒤 미소짓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뜻을 모아 합의문을 발표한 뒤 미소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국회법 개정에 뜻을 모아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합의문 중 첫 번째 내용으론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에 관한 내용으로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상임위는 운영위, 법제사법위,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가위로 11개 상임위를 담당한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위 7개 상임위를 맡기로 했다.

두 번째 합의 내용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도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 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맡아 운영한다.

세 번째로 국회법 제86조 체계자구의 심사 제3항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내용은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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