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강요 미수 혐의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법리적으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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